렌트카 대여 약관
제정령화 6년 11월 1일
제1장 총칙
(약관의 적용)
제1조 주식회사 빅업(이하 “당사”라고 합니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이를 빌려야 합니다.
덧붙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당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 통달 및 일반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한다.
제2장 예약
(예약 신청) 제2조
임차인은, 렌트카를 빌릴 때, 약관 및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미리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의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고 함)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약 변경) 제3조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의 취소 등) 제4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합니다.
3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 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사고, 도난, 불반환, 리콜, 천재 그 외의 임차인 혹은 당사의 어떠한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반환합니다.
(대체 렌터카) 제5조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이 있던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트카」라고 합니다.)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트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을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트카의 대여의 신청을 거절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할 때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해, 당사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 를 반환해야 합니다.
5 제3항의 경우에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에 귀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할 때에는 제4조제5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하고 당사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면책) 제6조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약 업무의 대행) 제7조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예약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대행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실시한 임차인은,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대여계약 체결) 제8조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근거해, 대여부(대도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 (주 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 (이하 '운전 '자'라고합니다.)의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운전자일 때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사본을 제출한다.
(주 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 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 여행 제138호 200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의 일을 말합니다.
(주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 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의 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또, 도로 교통법 제107조의 2에 규정하는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합니다.
4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그 외의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계약의 체결의 거절) 제9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의 제시가 없는 때.
(2)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될 때
(4) 어린이용 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폭력단 관계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 밖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예약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른 때.
(2)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제17조 각호에 내거는 행위가 있었을 때.
(4)과거의 대여(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제23조 제1항에 내거는 사실이 있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에 의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을 때.
(6)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3전 2항의 경우에 임차인과의 사이에 예약이 성립하고 있었을 때는, 예약의 취소가 있던 것으로 취급해,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을 받고 있었을 때는, 수령제의 예약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계약의 성립 등) 제10조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할 때 성립한다. 이 경우,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요금) 제11조
대여 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액수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옵션 요금
(3) 사고 면책 보상 제도료
(4) 연료비
(5) 배차 인수료
(6) 기타 요금
2기본요금은 렌터카의 대여시에 있어서,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효고현에 있어서는 고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 운 부장, 오키나와현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 국장.이하, 제14조 제1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에 신고해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 요금을 개정했을 때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시의 요금을 비교해 낮은 쪽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임차 조건의 변경) 제12조
임차인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 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 정비 및 확인) 제13조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하는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그 외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채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제14조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사용중, 전항에 의해 교부를 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관리책임) 제15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고 나서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렌터카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일상 점검 정비) 제16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합니다.
(금지행위) 제17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근거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킬 것.
(3)렌터카를 전대해, 또는 그 외에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그 현상을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타차의 견인 혹은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할 것.
(9) 그 외 제8조 1항의 차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등) 제18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에 관해 도로 교통법으로 정하는 불법 주차를 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해,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 에 관련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및 불법 주차에 수반하는 레커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여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해, 신속하게 렌트카를 이동시키고, 또는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렌트카의 임차 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의 지시한다 때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해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당사는,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렌트카를 경찰로부터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실시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위반 처리의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해,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합니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하여 의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는 것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했을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으로 내거는 금액(이하 「주차 위반관계 비용」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위반관계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관한 반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근거하는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제5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 있어서 「주차 위약금」이라고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7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후각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급을 받았을 때는, 당사는 이미 지불을 받은 주차 관계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한다.
제5장 반환
(반환책임) 제19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당사에 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해 임차 기간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반환시의 확인 등) 제20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 마모한 개소 등을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반환에 있어서, 렌트카내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해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렌트카의 반환 후에 있어서는, 유류 품에 대해서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 기간 변경시의 대여 요금) 제21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해 임차 기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반환 장소 등)제22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다음으로 정하는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 =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150%
(불반환이 된 경우의 조치) 제23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 되는 등의 이유에 의해 불반환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렌트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게의 청취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부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탐색 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 조치
(고장발견시의 조치) 제24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당사에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사고 발생시의 조치) 제25조
임차인 또는 운연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전호의 지시에 근거해 렌터카의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4)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그 외의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는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사고를 처리해, 및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도난 발생시의 조치) 제26조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외의 피해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통보하는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그 외의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의 종료) 제27조
사용중에 있어서 고장, 사고, 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등」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여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트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고장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고장등이 대여하기 전에 존재한 하자에 의한 경우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의 어떠한 책임도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당사에 대하여, 본조에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제7장 배상 및 보상
(배상 및 영업보상) 제28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대한 렌터카의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한다 그런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을 지불해야합니다.
(보험 및 보상) 제29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8조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합니다.
(1)1사고당 무제한(면책금액 10만엔)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금액 10만엔)
(3) 탑승자 보상
1인당 10000만엔
2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3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정에 의해 지불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합니다.
제8장 대여계약의 해제
(대여계약의 해제) 제30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통지,최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대여 계약을 취소하고 즉시 렌터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의해약) 제31조
임차인은 사용 중이더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서 정하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약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 -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 × 30 %)
제9장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32조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는 렌터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지워지고 있는 사항을 실시 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선전 광고물의 송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입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하여, 본인확인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2 제1항 각호에 정하고 있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 제33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에 근거해 방치 위반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2)당사에 대하여 제1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의 지불이 없는 경우.
(3)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불반환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잡칙
(상쇄) 제34조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라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지연손해금) 제35조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률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세칙) 제36조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했을 때는, 당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등에 이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관할 법원) 제37조
이 약관에 근거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액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를 가지고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레이와 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